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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를 구분하는 세 가지 질문

## 어디에 올라왔는지보다 어떤 재산인지
법원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집행 절차입니다. 공매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국유재산 처분, 기관 보유재산 매각 등 서로 다른 근거와 조건을 포함합니다. 온비드에 올라온 물건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 소멸이나 인도 방법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공고 첫 장에서 **누가 매각하는가, 어떤 재산인가, 어떤 조건인가**를 찾으세요. 이 세 가지가 법원 경매 교재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서로 다른 두 공고
A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이고 B는 기관이 소유한 빈 사무실의 임대 공고라고 가정합니다. 둘 다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어도 A의 매수와 B의 임차는 취득하는 권리부터 다릅니다. B에 낙찰받았다고 사무실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1. 매각인지 임대인지 표시합니다.
2. 재산 유형과 적용 근거를 기록합니다.
3. 보증금 산정 기준과 납부·인도 조건을 원문에서 찾습니다.
## 자주 생기는 오해
‘공공기관이 진행하므로 임차보증금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고에 매수인 부담 조건이 있는지, 실제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해설
공고의 명칭만 외우는 대신 A4 한 장에 매각 주체·재산 유형·처분 방식을 적을 수 있으면 첫 단계는 통과입니다. 자세한 공매 절차는 91편부터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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