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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은 입찰의 시작선

## 최저가와 내가 쓸 가격을 구분하기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기일에 유효한 입찰을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면 무조건 싸다’는 인증이 아닙니다.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인수 부담 때문에 낮아 보여도 총비용은 클 수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현재 기일의 공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검색 목록에 남은 이전 최저가나 다른 물건의 가격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건·물건번호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 한 번 더 내려가면 얼마일까?
30,000만원에서 20%씩 낮아진다는 가상의 조건이면 1회 뒤 24,000만원, 2회 뒤 19,200만원입니다. 원래 가격에서 매번 6,000만원을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저감률과 진행 일정은 법원·사건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최저가: 해당 매각기일 공고
- 입찰 상한: 내 시세·비용·위험 분석
- 보증금: 공고가 정한 기준과 비율
세 금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으면 잘못된 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확인문제
최저가가 19,200만원이면 19,000만원을 써도 경쟁자가 없을 때 살 수 있을까요?
:::해설
일반적인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입찰에서는 최저가 미만 응찰로 낙찰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유효한 입찰 요건을 갖추는 것과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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