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놀이터보고, 계산하고, 경험하다내 집 마련 시작하기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 세 구역이 말하는 정보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 권리를, 을구에서는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비슷한 다른 건물이나 대지의 등기를 읽지 않도록 표제부부터 맞추세요.
순위번호만 보지 말고 접수일과 접수번호, 등기 목적, 권리자, 채권최고액, 변경·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된 권리와 현재 유효한 권리를 한 줄로 섞으면 기준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은 따로 확인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담보권 설정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확인하고 대지권 미등기 등 특이사항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 기록 칸 | 적을 내용 |
| 권리 | 근저당·압류 등 종류 |
| 시점 | 접수일·접수번호 |
| 금액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를 구분 |
| 상태 | 유효·말소·변경 |
:::해설
채권최고액 18,000만원을 ‘현재 빚 18,000만원’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등기는 담보 범위에 관한 정보이고 실제 청구액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권리분석 단계에서 이 차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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