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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등기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 토지와 건물의 이력을 함께 읽기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달라질 때 문제 됩니다. 민법 제366조에 따른 경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은 요건과 검토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으니 무조건 성립’이라는 공식은 틀립니다.
특히 담보 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건물 존재와 동일성, 이후 철거·신축, 매각 범위를 연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 두 장만 보고 과거 소유관계를 생략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 시간축 연습
담보 설정일, 당시 건물 존재, 소유자, 소유 분리 시점을 각각 적어 보세요. 하나라도 자료가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시점 | 토지 소유자 | 건물 소유자·상태 |
| 담보 설정 | 확인 필요 | 존재·소유 확인 |
| 증축·신축 | 변동 확인 | 동일성 검토 |
| 매각 | 매각 범위 | 별도 소유 여부 |
:::해설
토지만 사서 건물을 바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은 권리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 단원의 산출물은 성립 여부 단정이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정확한 연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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