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는가
## 배당받는 권리와 구분하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원칙을 먼저 이해하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의 유효성, 목적물 표시, 요건의 유지와 선행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과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도 구분합니다. 선행 담보권 등과의 관계에 따라 경매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날짜 사례
3월 5일 입주하고 3월 7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두 요건을 갖춘 날은 3월 7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상 다음 날인 3월 8일 효력이 문제 됩니다.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 혼동하지 말기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받았더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설
‘계약일이 먼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언제 모두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날짜표에는 계약일·인도일·전입일·효력 시점을 네 칸으로 나누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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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원칙을 먼저 이해하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의 유효성, 목적물 표시, 요건의 유지와 선행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과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도 구분합니다. 선행 담보권 등과의 관계에 따라 경매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날짜 사례
3월 5일 입주하고 3월 7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두 요건을 갖춘 날은 3월 7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상 다음 날인 3월 8일 효력이 문제 됩니다. 같은 날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 혼동하지 말기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받았더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설
‘계약일이 먼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언제 모두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날짜표에는 계약일·인도일·전입일·효력 시점을 네 칸으로 나누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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