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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 이유

## 선순위라는 말의 근거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표현은 보통 기준이 되는 담보권 등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계약일만 빠르거나 확정일자만 빠른 경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잔액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유무, 요건 유지, 보증금 변경, 대위변제나 권리 이전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합니다.
## 총비용 비교
낙찰가 20,000만원인 물건에서 인수 보증금이 6,000만원으로 확인됐다면 비용 계산은 최소 26,0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감정가가 25,0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싸게 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확인문제
명세서에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 기재 보증금을 전부 확정 인수액으로 넣으면 될까요?
:::해설
아직 부족합니다. 진정한 임차인인지, 대항요건과 보증금이 확인됐는지, 배당으로 얼마를 회수하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불명확할 때는 예상 부담의 범위를 만들고 확정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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