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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있으면 확인할 사항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이 문제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 요건 아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합니다. 현재 집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의 원인과 완료 시점, 기존 대항요건의 취득·상실 시점, 보증금 반환 여부와 말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한 경우와 등기 완료 뒤 이전한 경우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 사례 질문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등기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실이니 명도는 쉽겠지만 보증금 부담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해설
아닙니다. 점유 인도 문제와 보증금 관련 권리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와 선행 권리, 배당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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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운 부분
보증기관이나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채권이 변제돼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