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있으면 확인할 사항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이 문제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 요건 아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합니다. 현재 집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의 원인과 완료 시점, 기존 대항요건의 취득·상실 시점, 보증금 반환 여부와 말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한 경우와 등기 완료 뒤 이전한 경우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 사례 질문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등기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실이니 명도는 쉽겠지만 보증금 부담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해설
아닙니다. 점유 인도 문제와 보증금 관련 권리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와 선행 권리, 배당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 놓치기 쉬운 부분
보증기관이나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채권이 변제돼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 요건 아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합니다. 현재 집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의 원인과 완료 시점, 기존 대항요건의 취득·상실 시점, 보증금 반환 여부와 말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한 경우와 등기 완료 뒤 이전한 경우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 사례 질문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등기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실이니 명도는 쉽겠지만 보증금 부담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해설
아닙니다. 점유 인도 문제와 보증금 관련 권리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와 선행 권리, 배당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 놓치기 쉬운 부분
보증기관이나 다른 채권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받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채권이 변제돼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