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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일부만 회수할 때

## 연습용 조건
| 항목 | 가정 |
| 임차인 인도·전입 | 2021.2.1 완료, 이후 유지 |
| 확정일자 | 2021.2.1 |
| 유효한 근저당 | 2022.3.2 설정 |
| 임차보증금 | 8,000만원 |
| 적법한 배당요구 | 완료 |
| 임차인에게 확정될 배당액 | 5,500만원이라고 가정 |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며 보증금 증감·변제 등 다른 사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풀어보기
낙찰가가 22,000만원, 기타 비용 1,200만원이라면 잔존 보증금과 총투입액은 얼마인가요? 확정일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액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해설
미회수 보증금은 8,000−5,500=2,500만원입니다. 주어진 대항력과 잔액 인수 조건에서 총투입액은 22,000+2,500+1,200=25,700만원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재원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확정될 배당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행 채권과 비용을 조사해 범위를 추정하고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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