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완납으로 취득하는 권리와 실제 입주
## 소유권과 점유는 별개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매각 목적의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제는 점유자와 인수 권리, 인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후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빼내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방식으로 인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일정 사례
완납 후 수리를 예약했는데 점유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공팀을 먼저 들여보낼 수 있는지보다 인도 합의나 집행 절차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인도일로 임대 계약을 맺는 것도 위험합니다.
## 점검
인수되는 임차권·사용권이 있는지 다시 대조하고, 관리·보험·시설 안전 등 소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법한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해설
‘내 소유’라는 사실이 자력구제의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취득과 현실의 점유 이전을 나누어 관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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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매각 목적의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제는 점유자와 인수 권리, 인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후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빼내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방식으로 인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일정 사례
완납 후 수리를 예약했는데 점유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공팀을 먼저 들여보낼 수 있는지보다 인도 합의나 집행 절차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인도일로 임대 계약을 맺는 것도 위험합니다.
## 점검
인수되는 임차권·사용권이 있는지 다시 대조하고, 관리·보험·시설 안전 등 소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법한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해설
‘내 소유’라는 사실이 자력구제의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취득과 현실의 점유 이전을 나누어 관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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