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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도로에 붙어 있어도 건축 가능은 별개

## 도로접면 정보의 한계
지도에 길이 있거나 토지특성에 도로접면이 표시돼도 건축법상 도로 요건과 통행권, 실제 차량 접근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현황도로·법적 도로를 구분하고 폭·접도·사용 권원을 확인합니다.
## 가상 물건
최저가 6,000만원의 토지가 포장길에 접해 있지만 길의 토지가 타인 소유입니다. 길이 있다는 사실과 적법한 이용 가능성은 다릅니다. 목적이 창고 신축이라면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도로 위치
- 도로의 법적 지위와 폭
- 통행·굴착·인입 관련 권원
- 계획 용도와 개발행위 조건
:::해설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법적 제도가 있다고 모든 차량 통행·건축허가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 범위와 보상, 허가 조건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지도 화면은 조사 시작 자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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