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놀이터보고, 계산하고, 경험하다내 집 마련 시작하기

공매의 명도와 사용 가능일 계산

## 법원 인도명령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기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다른 절차이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인도명령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의 명도 책임, 점유 권원과 협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송·집행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매각해도 점유자를 모두 내보내고 인도하는 조건인지, 현황대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인수 임차인의 권리도 별도로 존중해야 합니다.
## 기간 예산
월 보유비 100만원인 물건에서 사용이 6개월 늦어지면 단순 보유비만 600만원입니다. 법률·집행 비용과 수리 착수 지연은 별도입니다. ‘낙찰 다음 달 임대 시작’ 가정을 공고와 점유 확인 없이 넣지 않습니다.
## 확인문제
빈 건물 사진이 있으니 바로 쓸 수 있을까요?
:::해설
촬영 당시의 모습과 현재 점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의 인도 조건과 실제 점유, 출입·시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일이 미확정이면 수익 시작일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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