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
계산기 설명
일반과세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빼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요.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을 확인할 때 각 입력 항목을 본인의 조건으로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일반 장기보유공제는 만 3년부터 연 2%, 최대 30%.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기본세율 6~4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 상당액을 합산합니다. 실제 신고의 끝수 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기본 예시 입력: 양도 자산 종류: 주택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 / 양도 조건: 2년 이상 일반과세 / 양도가액: 80000 만원 / 취득가액: 50000 만원. 실제 결과는 위 계산기에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거주자 개인의 등기된 국내 부동산으로 해당 연도 양도 한 건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인정되는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등을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다주택 중과, 2년 미만,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분양권·입주권, 공동명의 지분별 계산, 상속·증여 취득 특례, 다른 양도와의 손익 통산 및 세액감면은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잔액 입력만으로 다른 양도와의 합산과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일반 대상일 때만 선택하세요. 기본공제는 연간 해당 자산군 한도 250만원 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상가·토지 등도 기존 일반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권리·법인 양도·비과세 등은 일반계산에 적용하지 마세요.
FAQ
결과가 실제 계약·납부 금액과 같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위 계산 기준의 제외 항목과 개별 거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른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값을 변경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기존 링크와 동일한 계산 기능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