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안내
계산기 설명
관계별 기본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요.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을 확인할 때 각 입력 항목을 본인의 조건으로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과세표준 = max(0, 평가액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억·5억·10억·30억원 구간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선택하면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합니다.
간단한 예시
기본 예시 입력: 증여 조건: 이전 증여·채무·특례 없음 / 증여재산 평가액: 30000 만원 / 증여자 → 받는 사람: 부모 → 성년 자녀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적용 (3%). 실제 결과는 위 계산기에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고, 같은 공제 관계에서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는 일반 증여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원, 부모→성년 자녀와 자녀→부모 5천만원, 부모→미성년 자녀 2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조부모→손자녀 등 세대생략,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혼인·출산 추가공제, 합산 대상 사전증여, 외국납부세액,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와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부동산 증여에 별도로 드는 취득세·등기비용도 제외합니다.
FAQ
결과가 실제 계약·납부 금액과 같나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위 계산 기준의 제외 항목과 개별 거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른 조건으로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값을 변경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기존 링크와 동일한 계산 기능을 사용합니다.